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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로비' 브로커 이민희 구속…"변호사법 위반"

기사등록 : 2016-05-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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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 사건과 연루된 핵심 인물인 브로커 이민희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피의자 심문 이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정 대표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챙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 대표에게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사 내 매장을 늘려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정 대표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형이 확정됐고 이씨 등에게 청탁해 법조계 인사를 상대로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이에 따라 이씨의 구속으로 정 대표의 로비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씨는 또 다른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홍만표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이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유명 가수로부터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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