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공동대응키로 합의했다.
더민주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오른쪽)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언론 이대로 괜찮은가? -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시 20대에서 재발의 할지 묻는 질문에 "그거는 그때가서 의논해야 한다. 저쪽(청와대)이 하지도 않은 일을 미리 할거라고 예상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박지원 원내대표와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동대응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이법이 이렇게까지 싸울 법이 아니다"면서 "막상 시행해보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니 여야 합의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갑자기 19일을 전후로 (여당의) 태도가 바뀌었다.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나라를 이끌어 가는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식으로 끌고 가도 되나.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의도가 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새누리당 내부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 정치적으로 틀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어떤 경우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더민주와 국민의당)도 대응 논리로 내세울 것"이라며 "만약에 거부권을 (실제로) 행사하면 그때가서 또 (더민주와) 논의를 해보자"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