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정부가 통신시장 규제의 마지막 과제로 여겨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 통신사업자간 효율적인 경쟁 유도가 목적이지만 1위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강화 논란과 맞물려 있어 20대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동통신요금 인가제 대신 유보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요금 인가제는 1991년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무선 SK텔레콤, 유선 KT)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배적 사업자가 과도한 요금인하로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오히려 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하고 사실상 요금제 담합을 유도하게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래부가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대신 안전장치로 유보신고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다.
유보신고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제출한 요금제가 불공정경쟁·이용자 이익 침해 등의 특이사항이 없으면 15일 후 자동 통과되도록 하는 제도다. 미래부가 이 기간 내에 요금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까지 올라갔었다. 그러나 이동통신 기본료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간 의견 충돌했고 이와 함께 얽히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미래부는 소매시장에서의 요금 규제는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데다, 이제는 제도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인가제 폐지를 다시금 추진하기 위해 지난 23일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20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바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로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관련 상임위인 미방위에서 논의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미 법안과 관련해 부처관 합의가 됐고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하는 것인 만큼 규제 관련 심사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국회가 열리면 바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종 관문인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가제 폐지는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전과 달리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케이블방송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후 시장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보다 커지게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규제를 풀 수만은 없지 않겠냐는 것이다.
더구나 앞선 19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 간 입장차가 여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동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부가 지난 국회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쉽게 통과되지 않았다"며 "또한 지난해와 달리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문제까지 얽혀있어 이번 국회에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전경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