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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지현 기자]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준비금 부족으로 손익 악화 위기에 처했다.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쌓아놓은 준비금이 부족해 금융당국의 요구대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보험금까지 지급하게 되면 부채증가로 실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ING생명은 200억원, 삼성생명은 156억원, 교보생명은 96억원 가량을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충당부채로 쌓아 놓았다.
충당부채란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보험업법 감독 규정상 보험사들은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보험금을 추정해 준비금으로 쌓아놓아야 한다.
생보사들은 지난 2014년부터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충당부채 형태로 준비금을 쌓기 시작했다. 2014년 금감원이 ING생명을 비롯해 생보업계 전체에 보험가입자가 자살시 일반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재해사망보험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다른 보험사들도 준비금을 마련한 것.
한 보험사 관계자는 "2014년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이슈가 나온 뒤부터 보험사들이 일정 금액을 준비금으로 쌓아놨었다"며 "준비금은 나갈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회사마다 따로 판단하기 때문에 규모가 각기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쌓아놓은 준비금 규모가 적다는 데 있다. 당시 보험사들은 전체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가운데 소멸시효 기간(2년)이 지난 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충당금으로 쌓았다. 2015년말 기준 준비금 역시 미지급금 전체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을 제외한 규모.
보험사들의 예상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보험금만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금융당국이 촉구한대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까지 모두 지급할 경우 ING생명은 615억원, 삼성생명은 451억원, 교보생명은 169억원이 부족해 순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특히 금융당국은 법원 판단과 관계 없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전체 자살보험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금 수익자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시간을 끈 것은 행정법상 이미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소멸시효 경과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회사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전체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내부검토 중인 상황"이라면서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 보니 이를 반발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게 이달 말까지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생보사들은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