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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벌크선, 용선료 연체로 남아공서 억류당해

기사등록 : 2016-05-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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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료 지급 못해 선주들 선박 담보로 압박나선 듯

[뉴스핌=심지혜 기자] 한진해운의 벌크선이 용선료 연체 문제로 해외 선주로부터 억류되는 일이 발생됐다.

2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8만2158DWT급 벌크선인 '한진패라딥(HANJIN PARADIP)'호가 지난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항구도시 더반 연해상에 억류됐다. 

벌크선에는 한국인 4명이 탑승해 있으며 석탄을 수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한진해운 선박의 억류는 처음으로, 유동성 문제로 수 개월간 용선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해외 선주들이 선박을 담보로 잡고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박 억류는 선박 가압류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주가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선박이 지나가거나 정박한 나라의 현지 법원에 중재를 요청해 이뤄진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유동성 문제로 생긴 분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벌크선은 화주와 선주, 용선주가 각각 한 곳이라 한 배에 수많은 화주의 짐을 실은 컨테이너선과는 달리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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