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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사업비 배분 소송에서 승소

기사등록 : 2016-05-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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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금호산업은 경기도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한 사업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은 금호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돼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았다. 이 환급금 배분 문제로 소송을 냈으나 금호산업이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이겨 50여억원을 회수할 전망"이라며 "비핵심 자산 매각이익도 287억원에 달해 향후 기업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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