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 정지 처분 예고에 대해 과도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롯데홈쇼핑은 26일 ‘미래부의 업무정지 예고와 관련 롯데홈쇼핑의 입장’자료를 통해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전 대표이사와 비리 임원에 대한 수사의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롯데홈쇼핑 측은 이어 “설사 일부 사실 관계 확인에 미흡함이 있어 신고 사실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존립이 위협받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전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비리로 인해 지난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5년의 승인이 아닌 3년의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방송 송출 정지 처분은 사실상 이중처벌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롯데홈쇼핑은 “현재 중소기업 560개가 롯데홈쇼핑 TV 방송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이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된 중소기업”이라며 “협력업체의 영업손실 역시 수천억 원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천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롯데홈쇼핑의 프라임타임 6개월간의 방송 매출은 약 5500억원 수준이다. 특히 이중 65%는 중소기업 방송이었다. 영업정지 현실화는 홈쇼핑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중소 협력업체 피해가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리라는 관측이다.
회사 측은 또 “2014년 임직원 비리 사건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이를 계기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청렴경영과 상생을 위한 혁신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변화를 지속해 나가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최근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일부 서류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