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임금피크제 및 장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안내서가 발간됐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와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임금피크제·장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과정에서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절차 등을 담았다.
<자료=고용노동부> |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절차와 도입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정부지원제도(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한 내용 등이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 60세 정년제 및 임금피크제, 장년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의응답(Q&A) 형태로도 구성했다.
안내서는 전국 고용노동관서에 비치해 기업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100인 이상 기업 1만여개소에는 직접 배포할 예정이다.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60세 정년제와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가 이행해야 할 책무”라며“이번 안내서가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도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