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공정위 심사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 결과가 넘어오면 지체없이 미래부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26일 진행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지연에 따른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를 6개월째 진행중이다. 심시기간인 120일을 이미 훌쩍 넘긴 상태다. 심사가 지나치게 연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자료 보정 기간은 기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6일 진행된 오찬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지연에 따른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미래창조과학부> |
공정위 심사의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되면 미래부는 방송법과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합병인가 등을 심사하며 방통위는 미래부의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를 심사한다. 선결 조건인 공정위 심사가 길어지며 미래부의 심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최 장관은 “정채찬 공정위원장에게 심사가 예상보다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적이 있는데 복잡한 사안이 많아 면밀하게 검토중이라는 대답을 들었다”며 “공정위 심사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심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는 모두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ICT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정작 가장 중요한 이슈인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있어 공정위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빠르게 결론이 나서 미래부에 통보가 되면 좋지만 공정위 심사는 공정위 몫”이라며 “결과를 예단해서 정책을 펼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20대 국회 추진이 결정된 통합방송법에 따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IPTV 사업자에 대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분 제한을 골자로 하는 통합방송법을 적용할 경우 이번 인수합병은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 장관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지금 눈앞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제고해야 한다”며 현행 방송법에 기준을 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최 장관은 시행 1년 6개월을 맞은 단통법에 대해 “모든 사람이 같은 가격으로 동일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으며 데이터 소비는 늘었지만 통신 요금을 감소하는 등 효과가 뚜렷하다”고 자평하고 “통신시장과 산업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개선될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