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정부가 27일 오전 9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상시청문회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국무회의가 끝나면 법제처장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기사등록 : 2016-05-27 08:21
[뉴스핌=송의준 기자] 정부가 27일 오전 9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상시청문회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국무회의가 끝나면 법제처장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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