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정부는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황 총리는 "국무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의결(거부권행사)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으로 위헌소지 있어 권력분립 정신에도 위배된다"라면서 "이번 결정은 입법부와 대립하려는게 아니라 다만 헌법정신에 입각해 민생현안 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규제개혁, 노동개혁, 기업구조조정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또한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3국을 순방하고 있는 시점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소속 직원의 기강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운영 마비'를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왔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