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정부, 상시청문회법 재의요구안 의결.. ‘협치’ 무너지나(종합)

기사등록 : 2016-05-27 11: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민생문제 외 강대강 대결할 듯”

[뉴스핌=송의준 기자] 정부가 예상대로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고,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가 상시화하면 행정비효율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27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에 국무총리가, 그것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기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태도는 청와대와 여당이 총선에서 심판을 받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지탄받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를 순방 중이지만, 전자결재를 통해 거부권을 재가하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국회사무처도 현재 법률검토를 하고 있고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19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는 유권해석을 사실상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의결절차를 거치지 못하면 다음 국회에서 법안을 재발의하고 다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사실상 상시청문회법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야3당은 공조를 통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앞으로 이를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

이로써 4.13총선 이후 ‘협치’를 모색하던 정치권이 다시 대결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그간 안팎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관계가 급격히 차가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다시 상시청문회법을 추진하겠다는 게 야3당의 뜻이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여당의 의지여서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4.13총선 이후 여야가 그나마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협치 분위기가 이번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야당의 감정적인 반응까지 나오면서 깨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가 따가운 시선을 고려해 ‘민생경제’ 관련 문제 등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은 정책에선 당분간 협치를 이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이외 정책에 대해선 다시 강대강의 대립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