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KT는 30일 이석채 전 대표이사와 서유열 전 사장의 횡령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결과 일부 유죄로 결정났다고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1억2350만원이다.
회사 측은 “2014년 4월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한 내용 중 당사 전직 임원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회사차원의 향후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기사등록 : 2016-05-30 14:32
[뉴스핌=조한송 기자] KT는 30일 이석채 전 대표이사와 서유열 전 사장의 횡령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결과 일부 유죄로 결정났다고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1억2350만원이다.
회사 측은 “2014년 4월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한 내용 중 당사 전직 임원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회사차원의 향후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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