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검찰이 민영진 전 KT&G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협력업체와 부하직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민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4500여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저지른 범행은 KT&G가 민영화돼 공기업과 사기업의 특징이 공존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구조적 비리"라고 밝혔다.
민 전 사장 측은 현재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납품 편의와 인사 청탁 등을 명목으로 협력업체와 직원, 해외 담배유통상 등으로부터 1억7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0년 청주시청과의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협상 과정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6월23일 오전 민 전 사장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