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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면세점 이번 주 공고…이르면 연내 오픈 가능

기사등록 : 2016-06-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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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표 세분화·결과 공개할 듯…심사위원 공개여부는 '고심'

[뉴스핌=함지현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가 이르면 오는 2일, 늦어도 3일에는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시내 면세점 선정 결과 발표 모습 <이형석 사진기자>

관세청 관계자는 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 내에 시내면세점 신청 공고를 할 것"이라며 "신청기간이 통상 4개월이므로 10월 초까지 신청을 받고 2개월간 특허심사를 거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사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말이나 12월초 사업자가 선정되는 만큼 추가 특허를 받은 사업자는 빠르면 연내 면세점 오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그동안 면세점 특허 심사가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이를 투명화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배점표를 세분화한다.

이전에는 ▲특허보세 구역 관리 역량 ▲운영인의 경영 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 등 5개 분류별로만 배점이 나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대분류 안에 속해있는 중분류의 배점까지도 명기하기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 각 업체들에게만 알려줬던 심사 결과도 공개할 방침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공개로 방침을 바꿨다.

과거 관세청은 사업계획서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각 사업자들이 사업자 발표 후에도 자사가 어떤 평가항목에서 가점, 감점을 받았는지, 총점을 얼마였는지 조차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각 업체에게만 점수를 알려준 바 있다.

다만 여태까지 비공개를 유지해 온 심사위원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놓고는 아직 내부 조율 중이다.

현재 심사위원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일부 직책 정도만 공개하자는 의견, 투명성을 위해 실명까지 공개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한 이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4월 서울지역에 대기업 몫 3개, 중소·중견기업 몫 1개 등 총 4개의 시내면세점 추가특허를 발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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