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혐의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사실 조사를 불응했던 LG유플러스가 이틀만에 입장을 전환했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지자 여론의 파장과 방통위의 추후 조치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3일 "방통위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오해가 풀렸다"면서 "오늘부터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LG유플러스의 단독 사실 조사 근거를 확보, 지난 1일부터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했으나 거부당했다. 조사 절차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사실이 논란의 도마위에 오르자 LG유플러스 측은 입장자료를 내고 "단통법 상 방통위는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방통위는 조사 통보와 개시를 같은 날인 1일에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상황의 긴급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를 근거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방통위는 관계자는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는 대부분이 이에 해당돼 즉시 조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있어 조사를 하는데 당사자에게 내용을 말해 줄 수는 없다"면서 "LG유플러스의 이같은 행위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김재홍 부위원장은 이날 상임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LG유플러스의 행동은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상임위 간담회를 통해 추후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방해 행위로 판단되면 가중 처벌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 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과 유통망에 과도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고 불법 보조금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단통법에서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의 한도를 3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판매 장려금을 받은 유통망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를 지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의 입장 변화로 이날부터 시작된 방통위 사실조사는 앞으로 약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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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