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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IT사업 확대 '청신호'

기사등록 : 2016-06-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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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 공공분야 진출, 금융 의결권 제한 해제 등 호재

[뉴스핌=황세준 기자]  정부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면 동부그룹도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9일 관련업계 및 회사측에 따르면 동부그룹의 현재 자산총액은 8조2500억원(금융계열사 제외 공정자산 기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1일자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데 법 개정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내년부터 동부그룹은 지정 대상이 아니다.

공정위는 오는 9월까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0월까지 국회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동부그룹이 영위하는 사업은 반도체, IT, 전자, 보험, 증권 등이다. 주력 상장사는 동부화재, 동부증권, (주)동부, 동부하이텍 등이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주)동부가 운영하는 IT서비스 사업에서 공공시장 진출 길이 열린다.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2012년부터 대기업집단 소속 SI기업의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을 비롯해 미래에셋생명, PCA생명, The-K손해보험, 교직원공제회 등 다수의 금융권 고객사 IT시스템 운영경험과 성공사례를 확보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며 올해 전년대비 3.3% 성장한 4조7000억원 규모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부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CSB(Cloud Service Brokerage)사업은 공공시장 진출 여부에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은행 빚이 많은 대기업집단에 대해 주채권은행의 재무평가를 매년 받도록 하는 주채무계열 지정 규제에서도 자유로와진다. 다만, 동부는 올해 금융권 대출이 대폭 감소하면서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된 상태라 당장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이밖에 법 개정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동부하이텍의 경우 현재 동부생명 주식 13만5970주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돼 있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의무 등의 규제는 유지할 방침이다. 사익편취 금지 규제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 20% 이상인 비상장사가 대상이다. (주)동부가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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