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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하위' 대기업집단 분류..“경영 변화 없을 것”

기사등록 : 2016-06-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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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집단 기준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한국지엠, 한국타이어 등 '하위 대기업집단'으로 분류..사전규제 등 사라져

[뉴스핌=김기락 기자]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기존 자산 규모 5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자산 10조원 이하인 한국지엠이 ‘하위 대기업집단’에 포함되게 됐다.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번에 하위 대기업집단이 되는 기업은 하림, KCC, KT&G,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 한국투자금융,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세아, 중흥건설, 이랜드, 한국GM, 태광, 태영, 아모레퍼시픽, 현대산업개발, 셀트리온, 하이트진로, 삼천리, 한솔, 금호석유화학, 카카오 등이다.

개선 방안에 따라 이들 집단은 사전규제인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은 벗어나게 된다. 다만, 사후규제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은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졌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우선 정부 정책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그동안 한국지엠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지엠의 자산총액은 7조4720억원이다.

그는 또 “계열사가 2개인 한국지엠은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규제와 관계 없었다”면서 “때문에 이번 정책 변경이 앞으로 한국지엠 경영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십개씩 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2월 시행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부(富)의 부당한 이전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공시의무는 시장 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불합리한 경영행태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하위 대기업집단도 사후규제를 받는다. 

<표=공정위>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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