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법원이 넥슨 주식 특혜매입 의혹을 받고있는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1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최근 진 검사장의 자택과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와 사실 관계 등을 종합해 볼때 압수수색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넥슨으로 대여한 회사자금 4억2500만원으로 매입한 회사 주식을 지난해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에 검찰은 진 검사장이 지난 2005년 넥슨 회사자금 4억2500만원을 빌려 회사 주식 1만주를 산 것이 뇌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알기 위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