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국민의당은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변경안과 관련해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불법·편법 활동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후적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공정위 계획에는 이 같은 보완책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변경안은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기업집단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현재 대기업으로 지정된 65개 가운데 37개 집단은 제외된다.
국민의당은 "대기업집단 규정은 무려 38개 법령에서 원용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며 "기준 변경은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으로 38개 법률의 개정효과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법 각각의 규제 이유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규제 차등화라는 정부의 기본 방침을 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규제체계가 구성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