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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부정행위 3개 매체 포털서 첫 노출 중단 조치"

기사등록 : 2016-06-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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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매체 모니터링 이후 첫 제재…하루동안 포털 노출 중지

[뉴스핌=최유리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3월부터 제휴 매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3단계 제재에 해당하는 24시간 서비스 노출 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3일 정례회의를 열고 3개 매체(네이버 2개, 카카오 1개)에 대해 '포털사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매체는 추후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동안 포털에서 노출이 중단된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르면 10가지 유형의 부정행위 등을 일정 기간내 반복적으로 할 경우 제재를 내린다. 시정 요청-경고 처분-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 중단-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 중단-계약 해지의 제재를 단계적으로 취한다.

이번에 제재 조치를 받은 A, B 매체는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행위를 계속해 1개월내 10점 이상 벌점을 받았다. 매체는 한꺼번에 20점의 벌점을 받아 24시간 노출 중단이라는 제재를 받게 됐다. D매체는 1개월간 광고 홍보성 기사를 전송해 누적 점수 10점을 받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규정에 따라 제재 결과를 10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공지 사항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매체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오는 7월에 '제1차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제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네이버) 제휴 접수는 지난 1일 시작돼 14일까지 계속되며 2주간 서류 검토를 거쳐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평가가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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