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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한강하구 외곽으로 모두 이탈

기사등록 : 2016-06-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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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 "오전 11시40분께 중립수역 벗어나…작전은 계속"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로 편성된 '민정경찰'이 공동 퇴거작전에 돌입한 지 사흘 만인 13일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이 모두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10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펼치고 있다.<사진=합참/뉴시스>

합동참모본부는 "한강 하구 중립수역 북한 연안으로 도주했던 중국 어선 10여 척이 오늘 오전 11시 40분께 한강 하구를 모두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우리 군은 중국 어선들이 한강 하구 중립수역으로 다시 진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작전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40분까지 해군 고속단정(RIB)과 해경 단속 인원, 해병대 병력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민사행정경찰)을 투입해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에서 불법조업중인 중국 어선들을 상대로 차단과 퇴거 합동 작전을 최초로 실시했다. 유엔사 군정위 요원들도 작전을 참관했다.

민정경찰은 다음날인 11일에도 중국 어선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기동작전을 펼쳤으나, 12일에는 이들 어선이 계속 북측 연안에 머물러 작전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활동이 사라질 때까지 중립수역에서의 작전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불법조업 상황에 따라 작전은 유연성 있게 전개될 것"이라며 작전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 연안에 남아있던 중국 어선들이 한꺼번에 한강하구 수역을 빠져나간 배경에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 등을 우려한 중국 정부의 자국 어선 철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민정경찰의 중국 어선 퇴거작전에 대해 "중국은 어민 교육 강화를 고도로 중시한다"며 "관련 국가와 어업 집법(활동)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정상적인 어업 질서를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은 이번 작전이 일단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당분간 민정경찰을 현장에 유지하며 중국 어선들의 진입을 막을 방침이다. 민정경찰이 퇴거작전을 벌이는 동안 북한군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한강하구 수역에 민정경찰을 투입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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