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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공시] 대우조선해양, 직원 180억원 횡령 보도 관련…매매거래정지

기사등록 : 2016-06-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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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15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직원 180억원 횡령 보도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공시시한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다.

거래소는 이를 사유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지난 8시 14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해제일시는 미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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