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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문·농해수·환노·안행위 '복수' 법안심사소위 합의

기사등록 : 2016-06-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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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5일 대정부질의, 6일 본회의 개최

[뉴스핌=전선형 기자] 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해양축산식품·환경노동·안전행정위원회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가 설치된다.

15일 새누리당 김도읍·더민주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6월 임시회 의사일정과 '복수 법안소위' 설치 상임위에 합의했다. 복수 법안소위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는 기존에 법안소위가 있는 법제사법·기획재정·국토해양위원회에 더해 7개 상임위가 법안소위를 복수로 두게 됐다. 아울러 모든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동수로 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30일까지 상임위 업무보고를 하고, 다음 달 4일과 5일에 대정부질의를 거쳐 6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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