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GS건설은 김태응씨 외 14명이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허가결정을 내렸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본안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GS건설이 지난 2012년 해외공사 수주 시 과당경쟁으로 인해 관련 비용을 사업보고서에 거짓 표시했고, 이로 인해 김씨 등이 GS 주식을 매수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