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의 핀테크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기업들이 준비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핀테크를 통해서 비즈니스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죠. 국회에서 빨리 법을 개정해 줘야 합니다."
이군희(사진)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뉴스핌과 만나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난 19대 국회 새누리당 핀테크 특별위원회에 참여한 IT금융 전문가이다. 당시 새누리당 특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 교수는 현재 서강대 등 전국 주요대학의 IT전공자들이 주도하는 글로벌핀테크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86개 관련 업체(66개 핀테크업체)가 회원사로 참여한 핀테크협회의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한국 핀테크의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서강대 이군희 교수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핀테크에 도전하는 기업은 많은데 은산분리 규제로 산업자본 활용에 제한이 있어 대규모 투자는 물론 수익 창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카카오뱅크는 은행법 개정 지연으로 불확실한 환경에서 연내 출범해야 한다.
이 교수는 "실제로 핀테크를 통해서 비즈니스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현재 국내 핀테크기업들은 불안정한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고, 법안 개정 등을 빨리 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법안 개정이 우선돼야 그에 따른 정책, 감독규정까지 핀테크시대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이 교수는 "법안이 먼저 개정되고 정부에서 그에 따른 정책을 실현한 뒤 감독기관에서도 그에 걸맞는 방식으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산분리 반대론자의 핵심논거인 대기업집단(재벌)의 은행지배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은산분리 완화의 가장 반대논리가 재벌들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것인데, 사금고화의 원인 자체를 해결해야 하는데 자본을 묶음으로써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 부분은 시장규율을 통해 감시함으로써 잡아줘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핵심 부분은 이런 감시기능을 과연 잘 할 수 있겠냐는 것"이라며 "결국 감독기관이나 정부에서 독립적인 감사기능에 대해 엄청난 권한과 책임을 주고, 감사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계속 감시해야 한다. 심지어는 오너(owner)에게 항고해도 정년이 보장될 수 있을 정도로 보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