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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자, 땅값 25% 규모 공익시설 지어야

기사등록 : 2016-06-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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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는 단지 땅값의 25% 규모의 공공청사, 의료시설, 공공주택 등 공익시설을 지어야 한다.

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시설은 조성원가로 분양된다. 국토부는 이달 말 시범단지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물류시장 급성장에 대응해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및 공공기여 기준이 마련됐다. 지정권자(국토부장관, 시도지사)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와 동일한 절차로 지정한다.

공공기여 총 부담규모는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25% 범위에서 결정한다. 구체적인 부담기준은 개발로 인한 용적률 증가 등을 감안한 별도기준을 마련해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반영한다.

공공기여 대상시설은 사업시행자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에 국토계획법 상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의료시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주택 등 공익시설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여 대상 시설이 확대돼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공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이 설치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시설은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조성원가(적정이윤 포함)로 분양된다.

이 밖에 토지소유자 등 동의자 수 산정방법, 입주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공급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달 말 시범단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신청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물류‧도시 분야 외부평가단이 입지여건, 입주수요,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시범단지를 선정하며 그 결과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된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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