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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법’의 적용 대상에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의 비정규직 직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2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의 청탁금지 대상에는 단시간근로인 파트타이머, 파견근로자 등 계약직 비정규직도 포함된다"며 "통상적으로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모두 직원(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령상 임직원의 범위에 정직원뿐 아니라 비정규직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권익위가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카운터 직원이나 유치원의 버스운전기사, 학교 식당의 식당 아줌마 등 계약직, 파견근로자등이 모두 금품수수 금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셈이다.
김영란법에 명시된 금품수수 금지 대상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임직원이다.
정부는 애초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당사자 245만 정도라고 밝혔다.하지만 이는 정규직만 계산한 것으로,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적용 대상이 최소 25만명 이상 늘어난다. 배우자를 포함하면 정부가 발표한 500만명이 550만명으로 10% 증가하는 것이다.
단순히 적용 대상자가 늘어나는데 그치지 않는다. 김영란법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계약직 서민들도 ‘걸면 걸리는’ 식으로 범법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 부처와 공공기관 158만9902명, 학교와 학교법인 66만2579명, 언론사 20만821명 등 총 245만8302명이다.
여기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수를 포함하면 공공 및 교육 부문에서만 약 10%인 22만여명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수는 중앙행정기관(48개소) 2만2367명, 자치단체(245개소) 5만7687명, 공공기관(306개소) 10만9213명, 지방공기업(138개소) 1만5543명, 교육기관(77개소) 12만6982명 등이다.
총 22만2688명으로, 여기에는 언론사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대상자는 빠져 있어 언론사의 비정규직까지 하면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의 외주 PD(프로듀서)나 AD(조연출)등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의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개념은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의 법률을 적용하면 대상자의 범위가 일반인들에게까지도 확대된다.
예를 들어 지자체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카운터 직원도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개인)으로 공무원과 동일한 행위제한을 받는다. 또 교직원과 언론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법리 해석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은 "이렇게 되면 그때 그때 판례에 따라서 대법원이 법 규정 대상범위에 대한 판례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법 대상자를 훨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청탁법 대상자를 해석할 때 행정법상 계약직도 공무수행자다. 권익위 시행령에서 범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김영란법은 취지가 좋지만 적용 형평성 문제와 계약직, 비정규직 문제까지 포함하면 지나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김영란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 현실적인 문제(계약직 범위, 현실적 식사와 선물비용 등)들을 조율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