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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도제법 도입 확산, 청년 실업 극복할까

기사등록 : 2016-06-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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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 철강회사에 근무하는 K 씨는 전문대에서 게임컨설팅을 전공했다.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진로 변경을 고민하던 중 일학습병행제를 알게 됐다. 그는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철강회사에 근무하게 됐고 1년 동안 1200시간의 교육을 이수했다. 회사에서도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원비 등을 지원하며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입사 1년 만에 중장비 운전과 철강 관련 자격증을 10건이나 취득했다. 앞으로 철강 명장이 된다는 목표도 생겼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까지 한국형 도제식 교육훈련으로 불리는 '일학습병행제'도입 기업을 1만개소까지 늘리기로 했다. 산업현장의 직무와 직업교육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청년실업, 기업의 재교육 비용 발생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청년들이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직무능력을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산업계 주도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기업 현장훈련을 이수한 학습근로자에게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한국식 도제식 교육훈련 제도다.

일학습병행제 주요 내용 <자료=고용노동부>

지난 5월 기준,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7300여개 중 교육훈련과정을 인증 받은 4334개 기업에서 학습근로자 2만553명을 채용·훈련 중이다.

이번 일학습병행법 제정안을 살펴보면 ▲체계적 교육훈련 실시방법 등 규정 ▲학습근로계약 및 학습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학습근로자 학습권 보호 및 계속고용 촉진 ▲사회적 통용성 있는 자격 부여를 위한 학습근로자 평가 등 일학습병행의 기본원칙 및 평가방식이 마련됐다.

먼저 교육훈련내용과 교육운영방법 등은 기업이 주도해 결정하도록 했다. 일정한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습득한 직무능력을 과정평가형 자격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의해 평가해 도제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인프라 구축비와 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학습기업에서 소요되는 훈련비(S-OJT, Off-JT), 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 및 학습근로자 지원금 등이다. 참여기업은 명장기업, 월드클래스300, 강소기업 등 우수기술력 보유기업이 중심이 된다.

학습근로자는 기본적으로 학습과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근로계약을 기업과 서면으로 체결하게 된다.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의 목적·방법, 일일 학습근로시간, 임금, 휴일·휴가 등 주요사항을 서면 명시해 교부해야 한다.

사업주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습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 및 휴일의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지나친 장시간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방침이다.

학습근로자가 최종평가에 합격하게 되면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일반근로자로 전환시켜야 한다. 만약 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재평가 있을 때까지 학습근로계약을 연장(기간 1년, 횟수 2회 넘지 못함)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학습근로자 보호 및 훈련품질 모니터링 강화 등을 위해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라며 "기업과 산업계 등 참여 확대로 제도가 확산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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