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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막아야'...신경민 의원 법안 발의

기사등록 : 2016-06-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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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급 후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사생활 침해 심각"

[뉴스핌=심지혜 기자] 퇴근 이후부터는 업무지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근무시간 이외에도 업무 지시가 계속돼 근로자들의 사생활 침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근 후 문자나 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편화에 따라 스마트워크 시대가 열렸지만, 오히려 퇴근 전전·후를 불문하고 ‘항상 연결(Online)’상태로 있는 경우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메신저 강박증’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과 휴일에 직장에 나오거나 집에서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포함)·문자메세지·SNS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경민 의원은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 개정으로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현미·김해영·문미옥·박정·우원식·윤관석·이개호·이종걸·이찬열·이철희·표창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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