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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청구

기사등록 : 2016-06-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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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우수연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4일 왕 사무부총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총선 선거운동 당시 광고업체에 광고 계약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선거비용으로 속여 1억여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2개 광고업체에게 2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허위 보전청구 등을 한 혐의로 김수민·박선숙 의원, 왕 사무부총장, 업체 대표 2명 등 5명을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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