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고위 공직자 대부분이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해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공정위 출신 4급이상 퇴직자 20명 중 13명(65%)는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당 기업은 KT·롯데제과·하이트진로·SK하이닉스·삼성카드·기아자동차·현대건설·GS리테일 등이었다.
이 외에도 4명(20%)는 법률사무소·법무법인 태평양·법무법인 바른·법무법인 광장 등 대형로펌, 언론사에 1명, 안진회계법인에 1명 재취업했다.
대기업 재취업의 경우 70%가 '고문' 직책으로 영입돼 사실상 '공피아 전관예우'라는 게 김해영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정위 소속 고위공무원들이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대부분 승인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