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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화장품 1개 '니켈' 검출..스티커는 안전표시 미비

기사등록 : 2016-06-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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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심지혜 기자] 화장법이 간편하면서도 타투 효과를 낼 수 있는 '타투화장품' 1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니켈'이 검출됐다. 또한 일부 스티커형 제품은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유통 중인 타투 화장품 16개와 타투 스티커 8개를 대상으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여부와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타투 화장품. <사진=오픈마켓 제품 판매 페이지, 한국소비자원>

그 결과 타투 화장품 15개는 안전·표시 기준에 적합했으나 제이온케어가 제조한 '팜파트라 수퍼타투 아이브로우'에서는 니켈이 검출됐다. 니켈은 피부 접촉 시 피부과민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돼 있다.

또한 해당 제품은 겉포장에 인공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했지만 인공 색소가 포함돼 있었다. 

이 업체는 제조과정 중 교반기에서 니켈이 용출됐음을 확인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이를 교체했다. 또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포장 문구도 삭제했다.

타투 스티커. <사진=오픈마켓 제품 판매 페이지, 한국소비자원>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이 타투 스티커 8개 제품에 대해 어린이제품의 안전 및 표시 기준을 근거로 확인한 결과 모두 안전 기준에는 적합했지만 표시 사항 기재는 미흡했다.

어린이 타투 스티커 5개 제품 중 3개가 안전확인 표시를 부착했지만 제조연월을 기재한 제품은 없었으며 주소를 기재한 제품도 1개에 불과했다.

안전확인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2개 제품 중 1개만이 사용연령을 기호로 표시했고 모델명이나 제조연월 등 다른 표시사항은 모두 기재하지 않았다. 성인용 타투 스티커 3개 중 2개만이 일부 주의사항 등을 기재했을 뿐 표시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품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품질 및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니켈 위해평가 후 검출 허용한도 설정, 국가기술표준원에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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