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혐의로 회계감리를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에 관련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내용, 구체적 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감리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본사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금감원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12월10일 특별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회계감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회사 및 감사인(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관련증빙, 감사조서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일단 재무제표 수정금액이 모두 분식회계인 것으로 판명날 경우 동기판단(고의·중과실·과실)에 대해 감리를 통해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안진회계법인은 지난해 대우조선 감사 과정에서 추정 영업손실 5조5000억원 중 약 2조원을 2013년, 2014년의 재무제표에 반영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회사 측에 정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달 회계분식 또는 부실감사와 관련된 회사의 감사 등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마련하고, 회계분식에 따른 복수의 공시위반에 대해 행위별로 과징금을 합산토록 부과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말에는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분식회계 신고 포상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