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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없다"

기사등록 : 2016-06-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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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폐지 될 것...현 단계선 조정 필요 없다 생각"

[뉴스핌=심지혜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못박았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는 내년 9월 말 일몰될 제도"라며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의한 것으로 이통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다. 이는 3년 일몰인 만큼 앞으로 약 1년 3개월 가량 유지된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 폐지는 실무국에서 검토한 바는 있어도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면서 "마치 방통위 차원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처럼 보도됐지만 상임위원들간 논의는 지난 월요일 처음으로 이뤄졌다"며 "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화 돼 있어 현 단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에 대해 별도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청와대 등에서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최 위원장은 "아마 기획재정부의 2016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원금 조정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여러 측면에서의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만약 (지원금 상한 폐지)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임위에 전달돼야 하고 이를 논의, 결정해야 한다"며 "논의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그동안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한 차례 정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 일부에서 단통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움직임과 함께 지원금 상한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정리될 수 있을지 여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사진=심지혜 기자>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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