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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두번째 소환

기사등록 : 2016-06-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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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우수연 기자]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검찰에 재소환됐다.

2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합동수사단(부장검사 서봉규)는 이날 오전 최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 자율협약 발표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2일 최 전 회장에 범죄혐의 소명을 위한 증거가 갖춰졌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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