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시행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3.5%)가 30일부로 종료되면서, 내수 시장 활성화에 성공했다는 평가와 함께 개선점에 대한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날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및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 완성차 회사 판매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자동차 산업에 매우 주효했다”며 “내수 및 생산이 늘어나 완성차 외에 부품 등 협력사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B 완성차 관계자도 “개소세 인하 정책에 맞춰 각 자동차 회사들이 할인 등 판매 촉진을 강화해 경기 침체를 최소화했다”면서 “하반기 내수 시장이 줄어들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집계 결과, 올들어 5월까지 자동차 내수 시장은 65만5875대다. 이는 개소세 인하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개소세 인하 마지막달인 이달 현대차는 약 7만대의 내수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마감 결과 6만4000대로 전해졌다. 올해 현대차 최고 기록은 지난 3월의 6만2166대다. 기아자동차도 5만대를 넘길 것으로 보여 올 상반기 자동차 내수 시장 증가세가 두자릿수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입차 업계는 개소세 적용 기준이 다른 탓에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사마다 개소세 인하 반영 기준을 수입차 통관일 및 차량 등록일 사이에서 다르게 적용, 시장 혼란을 빚었다는 것이다.
한 수입차 관계자는 “수입차도 국산차와 같이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 업체가 있었던 반면, 통관일을 기준으로 삼은 곳도 있는 등 각 브랜드마다 개소세 인하 기준이 달랐다”며 “소비자를 위해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제시돼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단적으로, BMW코리아와 한국토요타자동차 등은 등록일, 메르세데스-벤츠 등 일부 독일차 회사는 통관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차량을 판매해왔다. 때문에 이달 내 통관된 일부 차종은 개소세 혜택이 종료되더라도 개소세 인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개소세 ‘폐지론’도 제기됐다. 한 자동차 단체 관계자는 “개소세 등 자동차 구입할 때 내는 세금 보다 이용을 많이 할수록 내는 ‘운행세’ 성격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개소세는 인하 보다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선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지원책이 빠져 있는데다, 10년 이상 가솔린 차 소비자 입장에선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후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된 후 나온 조치다.
또 다른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디젤차가 아닌 휘발유 차를 소유한 소비자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줘야 역차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기준을 10년 이상된 노후된 자동차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대로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경우 최대 143만원의 세금(개소세 70% 감면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데, 10년된 차를 중고차로 파는 게 더 나을 수 있지 않느냐”며 “143만원 감면이 신차 수요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