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가족 보좌진 채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 윤리심판원의 최종 징계에서도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원은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위원 만장일치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친인척의 (보좌진) 특별채용이나 보좌진으로부터 호원금을 받는 것은 국회의원이 내려놓아야 할 가장 큰 특권이라는 여론의 지적과 국민들의 걱정이 있었다"며 "서영교 의원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김 당무감사원장은 "당규로 친인척을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엄금하는 기준을 조속히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직계 존속비는의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 배정 자체도 촉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남은 절차에 따라 당무감사원은 7일간의 재심 요청 기간을 거쳐 윤리심판원에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서 의원은 당무감사원 결과가 나온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려깊지 못했다. 다 저의 불찰이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기회에 저를 반성하고 돌아보겠다"면서 "저로 인해 상처입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올해 제 세비는 공익적인 부분으로 기탁하겠다"고 말했다.
당직과 관련된 부분은 자진 탈당 요청 등 모든 사항에 대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당의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다만, 서 의원은 "남편이 판사들과의 회식자리에 배석한 부분과 후원회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