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만기가 지난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은행 약관이 도마에 올랐다. 또 채무상환순서를 강제하거나 분실 및 도난시 은행의 면책조항도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은행·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29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지난 거치식 예금도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만 유독 CD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또 채무상환 순서에 따라 소비자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채무상환 순서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조항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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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전자금융 이용시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등의 경우 모든 책임을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해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유 없이 외면한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밖에 손해배상법위를 제한하는 조항, 일정기간이 지난 우편물이 도달했다고 간주하는 조항, 약관 개정시 고지절차가 미흡한 조항, 금융사의 귀책사유를 제한하는 조항, 현금카드 분실·도난시 대면신고 조항, 소송시 관할법원 조항 등이 시정대상에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약관 시정으로 해당 분야의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