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4일 대기업 대주주와 총수의 독주를 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김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민주 107명, 새누리당 1명, 국민의당 10명, 정의당 2명 등 120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사진=뉴시스> |
우선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명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중대표소송제는 현행법상 자회사에 대한 감독과 견제 및 소수주주의 보호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해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가능토록 했다.
또한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송에 관한 정보제공과 소송참가기회를 확대하고,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지배주주와 기타 주주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주총회를 활성화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마지막으로 사외이사제도와 관련, 기존 시행령상의 전직 임·직원의 이사취임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6년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가 지배주주의 의사대로 좌지우지 되는 등의 문제점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