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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사망 사고, 자율주행차 걸림돌 되나

기사등록 : 2016-07-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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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달린 일에 '베타시스템' 사용 논란

[뉴스핌=이고은 기자] 테슬라 자율주행 도중 탑승자 사망 사고에 제조사측 과실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사태로 규제 변화 및 법적 판단에 따라 자율주행차 구상 중 많은 부분이 변경될 수 있다고 3일 자 경제지 포춘(Fortune)이 보도했다.

테슬라 자동차 탑승자 사망 사고는 지난달 30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가 모델S 자율주행 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회사로부터 받았다고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같은날 테슬라도 자사 블로그에 '비극적 죽음(tragic loss)'라는 제목의 글로 비보를 알렸다.

<사진=조슈아 브라운 페이스북>

사망한 운전자는 테슬라 유투버이자 열렬한 팬이었던 조슈아 브라운(40)이다. 트레일러 트럭이 전면으로 접근하는 것을 운전자와 자동주행 센서 모두 인지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 테슬라 발표에 따르면 모델S의 오토파일럿(Autopilot) 모드로 130마일(약 2억km)를 주행하는 동안 일어난 첫번쩨 사망사고다.

◆ "오토파일럿 사망률, 미국 평균 이하"

사고 원인은 자율주행 시스템 결함보다는 운전자인 브라운의 부주의와 과속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브라운은 사고 당시 영화를 관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상대 차량인 트럭 운전자가 차량이 달리고 있는 도로에서 위험한 방향 전환을 시도해 대부분의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 드러난 정황으로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사망사고를 유발했다기보다는, 두 명의 운전자가 치명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냈고 자율주행 시스템은 그 상황을 벗어나는데 실패했다고 보여진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 완벽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공지했고, 미국 현행법 역시 자율주행 장치 가동 중에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넓게 봤을 때 이번 사고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현재 자율주행시스템이 모든 종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고 공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테슬라는 해당 사고가 주목을 받으며 짊어져야할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다. 테슬라는 이번 사고가 130마일만에 처음 발생한 사망사고이며, 미국 평균 교통사고 사망률은 100마일당 한 건이라고 발표하면서 리스크에 대응했다. 통계적 비교를 하기에는 테슬라의 표본 크기가 작아 적절하지 않지만, 이같은 발표는 오토파일럿이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는 데에는 효과적이었다.

테슬라 주가는 사고가 알려진 당일 소폭 후퇴했으나, 분석가들은 해당 사건이 단순한 '헤드라인 리스크(언론에 보도되는 악재)'라고 말했다.

◆ 정치적·법적 리스크 "생명 달린 일에 베타시스템"

<사진=블룸버그>

포춘은 해당 사고로 인해 몇가지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먼저 자율주행 시스템을 옭아매는 규제가 좀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규제가 촘촘해지면 기술의 발전을 둔화시킬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인한 법적 후폭풍이 어느정도 커질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법관이나 배심원단이 이번 사고의 원인을 테슬라에게 돌릴 경우,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 구상은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규제 및 책임과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오토파일럿이 '베타 시스템'이라는 점에 달려있다. 테슬라는 반복적으로 오토파일럿이 불완전한 베타 제품임을 강조하며, 오토파일럿 모드 실행 중에도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서는 안된다는 경고문구를 다수 내장해뒀다.

불완전한 베타 시스템을 상업용으로 출시하는 것은 기술산업 세계에서는 관행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그것이 '자동차'에 연관되어있을 때 사안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베타 프로그램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이지만, 배심원 및 입법관은 운전자 생명의 위험과 기술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중 어느 것의 손을 들어줘야할지 결정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이 독특한 종류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켈리 블루 북 애널리스트가 디트로이트 뉴스에 기고한 글에는 "운전자 보조 기술을 남용했단 점이 (인터넷상에) 기록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사망한 운전자 브라운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모드를 작동하면서 운전대에 손을 대지 않거나, 혹은 신문을 읽기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유투브에 게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점에서 테슬라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오용하는 모습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기술을 마케팅하고 특징화하는 과정에서 좀 더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법적 분쟁은 머지 않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에 대해 일부는 "자율 주행 차량의 종류 중에서 오직 완전 자율주행 차량만이 우리 도로에 용인될 수 있다"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고 포춘은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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