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공적자금'으로 지정해 투명성과 책임성 등 통제장치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전면재검토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자본확충펀드를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상의 공적자금으로 지정한다면 동법 15조에 따라 국회의 통제 및 16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 <사진=뉴시스> |
자본확충펀드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정공법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재정이 아닌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며 위법·편법 논란에 빠졌다.
정부가 이 같은 방식을 택한 이유는 10조원대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국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자본확충펀드의 공적자금 지정을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공적자금 정의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의 자본확충을 지원할 목적으로 대출한 자금'이란 부분을 신설해 넣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임시로 만들었지만, 이 같은 통제장치를 만들면 (국회와 감사원의 감시 등으로) 펀드 한도를 최대 10조원으로 잡았지만, 그 돈을 다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현행법의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펀드 설립을 취소하고, 정부 재정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미래가 정말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부 또는 한은의 시장에 대한 리더십 세우기"라며 "특히 중앙은행의 권위는 다시 세워야할 때인데 금통위 의결을 재논의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치금융 의혹을 받는 '서별관회의'를 대체할 기구로 금융안정협의를 신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했다.
앞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서별관회의의) 회동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게 해 회의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라며 "대안으로 법률에 근거를 둔 금융안정협의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전해철·제윤경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