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기자] 검찰은 6일 회계조작 혐의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이 혐의로 적용됐다.
재임 기간 중 5조 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별관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검찰은 고 씨가 사장으로 재임한 2012∼2014년 해양플랜트·선박 사업 등에서 매출액·영업이익 부풀리기, 원가 축소 등의 방법으로 총 5조4000억원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4409억원, 2014년 471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누락된 비용과 손실충당금을 반영해 회계 수치를 정정하자 각각 7784억원, 7429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루마니아 현지 법인인 망갈리아 조선소 등 해외 지사나 법인에서도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 전 사장은 회계 기준에 어긋나는 기준을 적용해 엉터리 재무상태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토대로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을 발행해 금융권에 수십조원의 피해를 입혔다. 2013~2014년 임직원에게 2000억원의 성과급 역시 엉터리 실적에 기반한 것이다.
지난달 25일 구속된 김모 전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고 전 사장이 직접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을 토대로 고 전 사장은 지난 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고 전 사장은 조사를 앞두고 언론을 통해 "회계조작을 지시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