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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직 임원 '전직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기사등록 : 2016-07-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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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램 기술 유출 우려...항고하겠다"

[뉴스핌=김겨레 기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로 전직한 전 상무급 임원을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항고의 뜻을 밝혔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로 전직한 A씨(50)에 대해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가처분 신청 패소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개발팀에서 일하다 지난 2010년 임원으로 승진한 A씨는 2014년 12월 퇴직하며 퇴직 후 2년 안에 유사 생산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씨가 지난 2월 SK하이닉스에 입사하자 삼성전자는 경쟁사에 D램 모듈 관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는 "A씨가 SK하이닉스에 취업하면 반도체 칩을 뒤집어 전극 부분을 기판에 직접 붙이는 기술과 반도체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위아래로 구멍을 뚫어 상하단 칩을 연결하는 기술 관련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이런 기술이 이미 업계에 알려졌다고 보고 영업비밀이 침해됐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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