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이 벌금 700만원 약식 기소 명령을 받았다. <사진=이형석 기자> |
'음주 뺑소니' 강인, 벌금 700만원 약식 기소…빠르면 이달 내 사건 마무리
[뉴스핌=양진영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은 강인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7일 뉴시스는 법원 등을 인용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강인을 7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벌급 700만원에 약식 기소 된 강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24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후 자리를 떴다가 약 11시간 뒤인 오후 1시께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강인에게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추측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10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인은 6월1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6시간 후 자수해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돼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물의를 빚었다. 현재는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