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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前 임원 조세범처벌법 위반 구속

기사등록 : 2016-07-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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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광수 기자] 검찰이 롯데케미칼 김모 전 재무이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지난달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한 이후 회사 관계자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롯데케미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김모 전 재무이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롯데케미칼이 세금 환급 소송 등을 통해 270억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고정자산 1512억원이 장부에만 기재된 가짜 내역이라는 점을 알고도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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