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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법안 발의

기사등록 : 2016-07-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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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뿐 아니라 유통망에서도 지원금 자유롭게 줄 수 있어야"

[뉴스핌=심지혜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단말기 지원금 상한 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이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뿐 아니라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 또한 없애자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심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상황을 살펴보면 출고가와 할부원금이 하락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지 않은 반면, 이동통신업체의 영업이익만 증가했으며 결과적으로 유통업체나 제조업체를 포함한 이동통신 관련 산업 전체의 발달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현행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 규정은 3년 일몰법으로 내년 9월까지는 출시된 지 15개월 미만인 휴대폰에 대해 현행 33만원 이상 지원할 수 없다.

심 의원은 "단통법 개정안으로 유통망간 경쟁을 촉발시켜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조금 제한 일몰 이전에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법개정 작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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