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방글 기자]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이 18일로 예정돼 있던 상표권 분쟁 조정기일을 앞당겨 진행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은 전날 상표권 분쟁 관련 조정을 위해 만났다.
이 만남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금호석유화학에 제안 사항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 측의 요구 사항을 들어 본 후, 협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금호 측의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금호석화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2심 판결로 넘어간다.
법원은 내달 22일을 2차 조정기일로 정하고, 그 전에 금호그룹 측으로부터 요구사항을 받아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상표권 분쟁 중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이 1차 조정절차를 마쳤다. <사진=뉴시스> |
앞서 금호에 대한 브랜드 소유권은 금호산업에 있었다. 그러나 그룹이 양대지주 회사 체제로 바뀌면서 금호석화가 공동소유권자가 됐다.
금호석화 등 계열사는 브랜드 상표권 공동소유를 이유로 기존에 지급하던 상표권료를 내지 않았고, 금호산업은 기업어음 일부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용료를 받아갔다.
이 과정에서 금호석화의 계열사 금호피앤비화학이 금호산업에 어음금 반환 요구 소송을 제기했고, 금호산업은 상표권 지분을 넘기라며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금호석화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판결 하루 전 조정절차로 전환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