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키를 쥐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의원 중 대다수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현행 단통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 미방위는 단통법 개정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새누리당)은 전날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8~29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도 대다수의 미방위원들이 단통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통법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단통법의 전면 수정을 피할 수 없다.
<사진=미래창조과학부> |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의 의원들이 단통법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론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관측이다. 대선을 앞둔 여야가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반면, 이통사들은 보조금 상한제 폐지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보조금이 무작정 늘어나는 게 아니다. 시장 상황과 수익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 보조금을 규모를 책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판매점 등에서 과거에 같은 보조금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이다. 기본료 수익의 대부분이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데이터 요금제 등 주요 이미 요금제가 기본료를 받지 않고 있어 폐지에 따른 효과도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제조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구별해 공개하는 분리공시제의 경우, 지난 2014년 법제처가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단통법에서 제외된바 있다. 개정안에서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기재부, 산업부, 제조사 등과의 협의도 필요해 난항이 예상된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통법 개정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시민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는 “기본료 폐지는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꼭 필요하다. 현행 20%에 머물고 있는 요금할인제도 역시 30% 이상으로 상향돼야 하며 특히 낮은 요금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적게 제공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다 다각적인 정책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