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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어린이보호 잠금장치 결함..티구안 등 리콜

기사등록 : 2016-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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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기 불량 스즈키 이륜자동차 538대도 리콜

[뉴스핌=전선형 기자] 국토교통부가 폭스바겐 차량 1320여대를 리콜한다. 어린이보호 잠금장치 결함이 사유다.

국토부는 18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폭스바겐)와스즈키씨엠씨(이하 스즈키)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폭스바겐의 경우 수입·판매한 티구안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에서 어린이보호 잠금장치의 내부 부품(멈춤쇠 레버) 결함으로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어린이보호 잠금장치란 뒷좌석의 어린이가 주행 중 차문의 잠김을 해제하고 레버를 조작해도 차문이 열리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폭스바겐 차량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2016년 2월 4일까지 제작된 티구안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132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8일부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스즈키에서 수입·판매한 GSX1300R 등 9개 차종 이륜자동차도 정류기 내부 부품(전원공급장치) 불량으로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엔진이 멈출 가능성이 발견돼 국토부에 리콜 조치를 받았다.

정류기란 배터리 충전 및 점화 장치 전원 공급 등을 위해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리콜대상은 2007년 9월 3일부터 2011년 9월 13일까지 제작된 GSX1300R 등 9개 차종 이륜자동차 53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스즈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해당 제작사에서 리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도록 지시했다. 만약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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